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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교육] 사업주위탁훈련이란?


◆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주훈련 지원대상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 사업주훈련 지원내용

구분 

훈련비지원 

훈련비 

집체훈련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단가x조정계수x훈련시간x훈련인원x80%(우선지원대상기업 100%) 

현장훈련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집체훈련 기준 40% 

원격훈련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소요 훈련비용의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훈련 

훈련참여 근로자 

소속근로자에게 7일(대기업 60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훈련시간x시간급 최저임금액x(우선지원대상기업 150%)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훈련시간x시간급 최저임금액x100%(우선지원대상기업 120%) 

 

대체인원

중소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요한 겨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근로시간x시간급 최저임금액x100%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지원

-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박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이 일부지원 - 식비:1일 3,000원까지 지원

-숙식비:1일 8,500원까지 지원(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12,500원까지 지원) 


상당히 복잡하죠 ^^

여기까지 사업주 위탁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사업주위탁교육을 이용해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by 국비교육 2015. 4. 24. 11:31

[중앙정보처리학원] 내일배움카드제 국비지원교육 신청방법 훈련대상 알아보기


내일배움카드제 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옛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내일뱅움카드제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내일배움카드제는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지원범위 이내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훈련이력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자)로 나눠자로 나눠집니다.

※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부적합을 결정합니다.


훈련대상은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중에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 중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180일이상)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는자 에게 해당이 됩니다.

◆ 훈련대상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단,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학습지도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미만)

- 대학졸업 예정자, 대학졸업생

- 구직중인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자)

- 신규실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자)

- 기존 실업자 훈련을 3회 미만으로 수강한 자

-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년 실업자

- 야간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은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로서 졸업학점 이수를 완료한 학생도 가능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처분후 6개월이상 지난자

- 기존 실업자훈련 수강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자

※ 정확한 지원대상 가능여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만 해당

지원한도

 1인당 계좌한도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회수는 취업전 최대 2회(원칙)

훈련비

 훈련비의 70%~50%는 정부가 지원, 30%~5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훈련장려금

 1일 최대 5,800원 월 최대 116,000원

 공급과잉

훈련분야

 

 훈련비 - 훈련비의 50%는 정부가 지원, 50%는 훈련생 본인 부담

 적용대상 - 2013년 1월 2일 이후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 주방장 및 조리사 (131)

 - 디자이너 (085)

 - 비서 및 사무보조원 (029)

 -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 (027) 





by 국비교육 2015. 4. 23. 11:20

[재직자국비교육/중앙정보처리학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은 실업자 국비교육이 아닌 재직자 국비교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발급기간도 길지만 교육생에 대한 여러가지 혜택이 주워집니다. 교통비 및 식대 그리고 훈련장려금 같은 

하지만 재직자 국비교육은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

오직 교육비에 대한 지원만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장기 과정보다는 단기 및 자격증 영어 같은 업무에 필요한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지원금은 1년에 200만원 5년간 총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여러가지이니 꼭 이런이미지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실업자내일배움카드와 마찬가지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도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업에 참여한 과정이 미수료로 되면 패널티가 주워집니다. 

패널티는 지원되는 지원금이 삭감이 됩니다.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1년간 국비지원교육 참여불가입니다. 3차는 좀 크죠 ^^ 성실하게 교육을 받으시면 아무문제 없을겁니다.


발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대상자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이 아닌경우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 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50세 이상인 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 카드 발급 기관

신한카드사, 농협카드사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동일)


▶ 카드 발급 절차


① 근로자 지원 신청은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HRD-Net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② TM 발급은 신용/체크카드 모두 가능. 은행 영업점 즉시발급은 체크카드만 가능

③ 은행 영업점 즉시발급 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즉시발급확인서 수령 후 영업점 본인 방문 발급

    ※ 즉시발급은 체크카드만 해당되며, 발급/수령후 다음날부터 카드 사용가능(출결기능)

④ 카드 수령은 TM 발급 시 6~7일 소요되며, 즉시발급(체크카드)은 은행 영업점에서 현장 즉시 수령


◇ 온라인 신청방법(TM발급만 가능)

   1. (TM발급)HRD-Net 로그인 → My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 근로자 카드 신청 → 신규신청

◇ 오프라인 신청방법(TM/즉시발급 가능)

   1. (즉시발급)센터방문 → 근로자카드 메뉴 → 방문신청접수 → 카드신청/즉시발급선택 → 서류완료/발급결정 → 즉시발급확인서 훈련생 제공 → 훈련생 카드사 직접방문발급 → 카드 수령(익일부터 사용가능)

   2. (TM발급)센터방문 → 근로자카드 메뉴 → 방문신청접수 → 카드신청 → 서류완료/발급결정 → 익일 카드사 전송 → TM발급진행 → 카드 배송(6일~7일 소요)



발급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나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보다는 간단하죠 ^^




by 국비교육 2015. 4. 17. 18:01

[국비지원교육] 실업자 국비교육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번째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은 만 18세 ~ 만 64세까지이며 해당되는 범위는 

1. 기초생활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2.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3. 노숙인 등 비 주택거주자

4. 북한이탈주민

5. 신용회복지원자

6. 결혼이민자

7. 위기청소년

8. 여성가장

9.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10. 건설일용직

11. 장애인

12. FTA 피해 실직자

13. 맞춤 특기병

14. 미혼모/한부모

15.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두번째.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청/장년층)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만 18세 ~ 만 34이하까지 해당이 됩니다.

청년층(만18∼34세 이하)

1. 고졸이하 비진학 청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고등학교(특성화고 포함)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 다만,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는 졸업예정자나 취업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는 졸업 연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대학 중퇴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2. 대졸이상 미취업자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자

대학 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 (졸업의 기산점은 동계졸업생은 1.1일, 하계졸업생은 7.1일)

3. 니트족(NEET)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

※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4.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한

5.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6. 맞춤 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7~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중·장년층(만35∼64세 이하)

1.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2.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한

3.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위와 같이 각 유형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것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이트 - http://www.work.go.kr/pkg/index.do




by 국비교육 2015. 4. 14. 16:56

[자바국비지원교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무료교육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비지원교육의 한분야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국비지원 교육은 실업자교육과 재직자 교육이 있는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실업자교육도 "내일배움카드제" 교육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 있습니다.

두 실업자 교육은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릅니다. 

둘다 교육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지만, 하나는 교육비지원이 200~300만원이라는 제한된 금액을 지원해주지만 다른하나는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제한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많이들어보셨겠지만 내일배움카드제 교육입니다.

그리고 전액을 지원해주는것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는 교육입니다.

오늘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해서 신청방법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선은 어떤분야의 교육을 진행하는지를 알아야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알아야 겠죠 ^^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훈련이 IT, 전자 등 전문기술직에 관련된 훈련이 대부분입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신청방법 

1. http://www.hrd.go.kr 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에서 빨간네모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회원가입은 먼저해야 합니다.

2. http:www.work.go.kr 에 개인회원가입을 합니다.



이력서 등록은 "간편이력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직신청까지 완료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은 끝났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즉 고용센터와 교육센터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음~~~ 집에 가야죠 모!

서류는 방문하시면 작성하시라고 여러가지의 서류를 줍니다.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게 되면 훈련장려금을 주는데 이때 이용하는 통장이 신한 및 농협통장입니다. 미리 만들어 두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계좌제 카드라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카드가 있어야 교육과정에 참여가 가능하면 카드 발급까지는 고용센터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1~3주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by 국비교육 2015. 4. 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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