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국비교육/중앙정보처리학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은 실업자 국비교육이 아닌 재직자 국비교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발급기간도 길지만 교육생에 대한 여러가지 혜택이 주워집니다. 교통비 및 식대 그리고 훈련장려금 같은
하지만 재직자 국비교육은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
오직 교육비에 대한 지원만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장기 과정보다는 단기 및 자격증 영어 같은 업무에 필요한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지원금은 1년에 200만원 5년간 총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여러가지이니 꼭 이런이미지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실업자내일배움카드와 마찬가지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도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업에 참여한 과정이 미수료로 되면 패널티가 주워집니다.
패널티는 지원되는 지원금이 삭감이 됩니다.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1년간 국비지원교육 참여불가입니다. 3차는 좀 크죠 ^^ 성실하게 교육을 받으시면 아무문제 없을겁니다.
발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대상자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이 아닌경우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 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50세 이상인 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 카드 발급 기관
신한카드사, 농협카드사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동일)
▶ 카드 발급 절차
① 근로자 지원 신청은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HRD-Net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② TM 발급은 신용/체크카드 모두 가능. 은행 영업점 즉시발급은 체크카드만 가능
③ 은행 영업점 즉시발급 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즉시발급확인서 수령 후 영업점 본인 방문 발급
※ 즉시발급은 체크카드만 해당되며, 발급/수령후 다음날부터 카드 사용가능(출결기능)
④ 카드 수령은 TM 발급 시 6~7일 소요되며, 즉시발급(체크카드)은 은행 영업점에서 현장 즉시 수령
◇ 온라인 신청방법(TM발급만 가능)
1. (TM발급)HRD-Net 로그인 → My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 근로자 카드 신청 → 신규신청
◇ 오프라인 신청방법(TM/즉시발급 가능)
1. (즉시발급)센터방문 → 근로자카드 메뉴 → 방문신청접수 → 카드신청/즉시발급선택 → 서류완료/발급결정 → 즉시발급확인서 훈련생 제공 → 훈련생 카드사 직접방문발급 → 카드 수령(익일부터 사용가능)
2. (TM발급)센터방문 → 근로자카드 메뉴 → 방문신청접수 → 카드신청 → 서류완료/발급결정 → 익일 카드사 전송 → TM발급진행 → 카드 배송(6일~7일 소요)
발급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나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보다는 간단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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